국회 행안위에 산업정책 발전방안 의견 개진 | |||||||||||||||||
화재소방정책연구회, 제2차 회의 통해 국회차원 실질적 관심 요청 |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재소방정책의 발전과 관련산업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화재소방정책연구회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재소방정책연구회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130호 간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산업분야에 산재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소방관련 단체 및 학계, 언론 등의 대표로 구성된 11명의 연구위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실, 유정현 의원실, 장세환 의원실, 정수성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등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석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화재소방정책연구회에서 화재 및 소방산업을 중심으로 도출한 정책적 문제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해 입법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연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용품 제조 분야 ▲소방엔지니어링 분야 ▲소방시설공사 분야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분야 등 소방관련 산업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회의에 참석한 각 의원실 보좌진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소방정책연구회는 이번 회의를 시점으로 향후 세부적인 정책적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시키고 나아가 관련 분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령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과 함께 기관 및 단체, 기업 등 관련 분야의 연구위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방용품 제조분야, “값싼 제품만 찾는 현실 탈피해야”
정형로 이사장은 “업계에서는 모든 제품이 형식승인을 받으면서 품질 우선이 아닌 검정만 통과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공정관리를 해야하는데 실제로는 생산시스템을 갖춘 제조업체와 단순히 수입 및 조립만 하는 업체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생산수준별 차등화할 수 있는 검정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개정 법률안의 시행으로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업체를 차등화 해 관련 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보급할 수 있는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분야에서 이뤄지는 R&D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R&D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개발된 제품은 상용화가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대부분의 R&D가 리서치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용품의 우수품질 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중인 우수품질 인증제도는 업체에 대한 검정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이 있지만 NEP나 NET와 같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시장 우선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조업체가 워낙 가격경쟁이 치열해 제품의 부자재를 수시로 변경하고 원가 절감만을 추구하고 있어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해 형식승인 시 원부자재 조달방안을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형로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용품 내용연수 제도에 대한 현실성도 지적했다. 정형로 이사장은 “80년도부터 거론된 내용연수 제도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라며 “소방방재청은 어디에도 내용연수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강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8년 이상 경과한 소화기의 경우 정밀점검을 꼭 거쳐서 쓰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조합차원에서 민간자율로 시행하고 있으나 어느 소방대상물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시설점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화재보험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소방엔지니어링 분야 “현실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과 의무 부여해야”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형식적으로 규정된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전적으로 접목해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병호 회장은 강조했다. 강 회장은 “건축사가 건축기계 및 전기에 하도급 설계를 주면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이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는 기계설비로, 전기 소방은 전기설비 쪽으로 재하도급을 받아 설계가 이뤄지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하다”며 “설계 대금의 경우도 덤핑이나 때에 따라 재하도급을 받는 상황이어서 유능한 기술직들을 영입하는데도 한계가 따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문 기술직의 미흡한 활용 실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3만제곱미터에 이르는 큰 건물까지를 기사 범위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법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분야는 소방 분야 뿐”이라며 “이를 5천 제곱미터로 맞춰 그 이하는 기사가 하더라도 이상은 전문소방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감리업 배치기준 또한 상당히 큰 규모를 소방기술사 한사람이 커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회장은 “현재 소방기술사 한 사람이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은 넓이로는 20만 제곱미터, 높이로는 40층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소방기술사 한 사람이 배치되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정된 법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업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병호 회장은 “현재 소방기술사 한 사람에 특급 및 고급, 중급 등 한사람만 있으면 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문감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소방기술사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 때 대형건물 감리를 수주하여 해당 현장에 나가버리면 본사에서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진다”며 “주인력인 소방기술사가 반드시 본사에서 현장의 상주 및 비상주 등의 문제점을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 회장은 “현재의 설계영업범위로 구분되지 않는 도로터널이나 위험물제조소, 지하구 등의 중요시설도 전문설계업역에 넣어 책임을 지고 전문화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강병호 회장은 성능위주의 설계나 전문 소방설계 기술직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방기술사의 폭넓은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방시설공사 분야 “특수성 고려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실현돼야”
김 회장은 “아무리 좋은 설계와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다 해도 부실공사가 되면 결과적으로 유사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설이 된다”며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방시설의 안정된 공사를 위해 적절한 가격의 수주와 적절한 이윤이 뒤따라야 하고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호 회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통신공사나 전기공사는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방은 정작 중요한 분야임에도 원도급 받은 곳에서 이익이나 마진을 보고 하도급을 받다 보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마진을 보지 못해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저가수주를 받아서 부실하게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분야도 이같은 현상이 빚어질 수 있어 분리발주를 통해 적정가격의 수주를 받아 성실한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해당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소방시설유지관리 분야 “관련 법률 개정안 조속한 통과 기대”
박남신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16년 째 시행되고 있는 점검제도의 보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해당 법에는 민간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시제도와 점검을 누가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실명제 도입의 골자로 이뤄져 있는데 이같은 법률이 조속히 통과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방시설점검업은 업체가 늘어나면서 500여개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며“이렇다 보니 덤핑수주를 통한 점검자의 전문성 저하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부실점검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점검업에 대한 공시제도와 실명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소방시설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행 종합정밀점검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설치된 중대형의 주요건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이하의 건축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로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을 재조정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만한 건축물 관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건축물은 상당히 높은 방화관리시스템으로 설계 및 시공되어지고 자체적으로 방재실을 운영하거나 방화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하고 있는 반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다중이용업소나 여관, 재래시장, 상가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관리유지 상태가 취약해 자체점검 등의 점검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이 오히려 자체점검 등의 점검이 절실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주는 불량 소방시설을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여부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 밖에도 ▲부실업체 등록 방지를 위한 등록기준 개선방안 ▲영업정지기간내 기존 계약업무 수행 ▲ 처벌제도의 개선 ▲화재발생 건물에 대한 조치 ▲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 활성화 방안 등을 관련 정책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대한방화문협회, “방화문도 화재안전정책에 포함되길”
이 회장은 “현재 방화문은 시험성적서를 통한 인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엉터리 제품을 만들어 유통되는 등 사실상 제도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재한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는 한 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화재안전에 있어 중요한 자재인 방화문의 경우도 정부의 화재안전정책에 포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지식경제부에 방화문 성능에 대한 등급제 시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안전한 방화문이 유통될 수 있도록 등급제의 빠른 시행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화재소방정책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테크노파크 방재산업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연구단지 조성사업과 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소방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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