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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Dr.risk 2011. 4. 1. 11: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방관서 실내장식 교체ㆍ제거명령권 신설 및 청문제도 도입
 
이하나 기자
실내장식물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관서가 해당 장식물의 교체 또는 제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청문제도가 도입되어 화재위험평가대행자는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계정안을 살펴보면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 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이 이뤄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관서에 해당 장식물의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막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