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 효율화와 신속한 재난 대응 위해선 조직법 필요”
‘소방조직법안’ 제정안 국회 제출… 시ㆍ도 소방 청 체제 전환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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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소방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청장이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과 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조직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방조직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운영하는 형태를 띤다. 각 지역 소방서와 지방소방학교 등의 기관 역시 시ㆍ도 조례를 근거로 설치ㆍ운영 중이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만 대형재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방청장이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이원화된 조직과 지휘ㆍ감독 체계로는 대형화ㆍ복잡화되는 재난을 신속히 대비ㆍ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오 의원 지적이다.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청, 시ㆍ도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기관을 두도록 했다. 화재 예방과 경계, 진압, 조사,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구조ㆍ구급 등을 소방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고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소방청장이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소방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했다.
시ㆍ도 소방청에는 시ㆍ도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며 시ㆍ도 소방청장은 소방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과 소속 소방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했다.
또 소방서엔 소방서장을 두고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119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를 갖추도록 했다. 시ㆍ도 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과 협의를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소방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해 소방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