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 막자” 소방시설 소급 적용 법안 발의
“KT 통신구 화재 막자” 소방시설 소급 적용 법안 발의
권미혁 의원 “KT 통신 대란 유사 사고 미연 방지할 수 있을 것”
![]() ▲ 권미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
[FPN 최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강화 기준을 기존 대상물까지 모두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 통신구 화재는 서울 5개구에 이르는 지역의 통신 장애를 일으키며 금융서비스는 물론 정보통신 서비스 등을 마비시켰다.
정부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 지하구 화재 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시 KT 지하 통신구는 187m 길이로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현행법상 지하 단독구의 경우 500m 통신구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500m 미만 통신구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존 대상물에 대한 소급적용 기준이 없어 법 강화가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상물은 법망을 피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모든 통신구에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대규모의 전력과 통신 장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민기, 김병기, 김영주, 박주민, 송영길, 신창현, 유승희, 전해철, 정세균, 최재성, 추미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