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건설관련 법령 유권해석] 소방시설 설계는 소방시설 설계업자라면 가능

Dr.risk 2022. 4. 5. 21:50

질의요지 : 건축법제23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발주자가 소방시설의 설계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면서 건축사이어야 하는가요?

답변 :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 설계를 도급하려는 경우 그 수급인은 소방시설설계업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일반적으로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축사법’ ‘건축법’ 등에서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설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항이 소방시설 설계에 있어 건축법제23조제1항에 대한 특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의 대상, 관련 업종의 업무 범위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공사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소방시설공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대기업인 건설시공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1960년대 이래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어 일반건설시공업과 분리 발주를 해온 독립업종으로서의 고유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 및 유지ㆍ관리의 표준화, 소방기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방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시설 공사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같은 법에서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소방시설의 안전한 시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무자격 업체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설계업은 소방시설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설계’를 하는 영업,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만이 소방시설설계를 할 수 있고,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주자가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할 때 해당 수급인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