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k
건축물 화재안전 등급 도입 필요성 대두
Dr.risk
2011. 6. 26. 19:13
건축물 화재안전 등급화 입법 정책 토론회 열려 | ||
제도 도입 위한 다양한 의견 나눠…당위성은 의견 분분 | ||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방방재청 박연수 청장 등 소방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정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와 그 구조의 다양화, 고밀화에 따른 실내의 가연물 증가 등으로 인해 화재의 잠재적인 위험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 제시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화재예방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인증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연수 청장 역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 환경의 변화로 화재의 발생요인과 잠재적인 위험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원천적인 화재예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인제대학교 김광일 교수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나서 ‘건축물 화재위험 등급화’, ‘건축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의 주제 발표를 가졌다. 이어 김광일 교수는 소방 검사 대상물의 증가와 건물의 형태,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방 검사 요원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광일 교수는 “소방 검사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특별검사, 자체점검, 화재보험 점검 등 비효율적인 중복검사 및 관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및 감독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방화안전 대책의 향상에 관련돼 소방기관이 이를 평가하고 방화 안전성이 높은 건물로 유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야 안전 확보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광일 교수는 소방검사 제도가 발전하려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량방화 대상물 인정표시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또 “소방서장은 신청 방화 대상물 전체를 심사ㆍ검사하고 인증기준(고시 제5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방화대상물을 최량 방화 대상물로 인증해줘야 한다”며 “화재 취약성에 따른 등급화 방안으로 건축물 화재 취약성 평가를 8가지로 나눠 A~E등급의 화재 취약성 등급에 따라 점검 횟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영 교수는 ‘건축물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분석했다. 이종영 교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건축물의 화재안전등급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안전등급화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현행 소방관계법률이 가지는 한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계법률이 건축주를 무시한 채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이종영 교수는 “화재안전등급인증제도를 적합하게 도입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우선이다”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과 효과성이 적어져 어느 누구나 인증업무를 할 수 있고 기준도 각각 다르게돼 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종영 교수는 “건축물의 화재안전등급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 법률상 4개의 인증을 받게 된다”며 “실제 인증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합 인증시스템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영 교수는 건축물 화재안전 등급제도가 도입되면 민간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인증제도와의 경쟁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그는 “건축물 화재안전등급화제도는 건축허가동의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소방시설보다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건축물 화재안전등급화제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등급도 최소한 건축허가동의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소방시설설치기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인증제도에는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며 “법률에서 화재안전 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민간분야와 경쟁하게 돼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립대 윤명오 교수가 좌장으로 자리한 지정토론에는 국제대학교 김유식 교수,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 소방방재청 신열우 소방제도과장, 한국소방안전협회 김한용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지정토론에서는 화재안전등급인증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 및 법적인 부분부터 전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는 “모든 제도는 과학적 타당성을 가져야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대학교 김유식 교수는 “법적인부분 전체 항목에 대해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로 신뢰성 부분을 강화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으며 소방방재청 신열우 소방제도과장은 “원활한 화재취약성등급평가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정량화되어야 한다”며 “이 제도를 바로 적용해 평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김한용 회장은 “건축물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등급인증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