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급장비 보유기준 재분류… 현장 의견 수렴

Dr.risk 2018. 9. 10. 19:02

구급장비 보유기준 재분류… 현장 의견 수렴

소방청,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FPN 김혜경 기자] = 소방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급장비의 보유기준이 재분류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달 23일 ‘구급장비 기준’의 제명을 ‘구급장비 보유기준’으로 변경하고 보유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구급장비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사법령 등과 통일성ㆍ제명의 명확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급장비 기준’을 ‘구급장비 보유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응급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3종(기본ㆍ전문ㆍ개인구급)으로 분류되던 구급장비의 대분류 기준은 2종(필수ㆍ선택보유)으로, 중ㆍ소분류는 응급의료법령 분류기준을 준용해 재분류했다.

 

이와 함께 119구급차의 적재장비 기준도 마련했다. 모든 구급장비를 적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급활동 현장에서 사용빈도에 따라 필수적재(92종), 선택적재(14종)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내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