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내년 ‘화재예방 3법’ 시행 본격화… 변화하는 소방환경 대응 기대

Dr.risk 2021. 12. 19. 08:18

소방안전원 “화재예방 3법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FPN 최누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 이하 안전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3법’은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실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 제ㆍ개정안을 말한다. ‘화재조사법’은 내년 6월 9일,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원은 “그간 많은 국회의원과 소방 관계자들은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소방법의 전면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최종 법률안 통과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며 “그 정도로 화재예방 3법 통과는 소방인들의 숙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전원은 ‘화재예방 3법’이 공포되면서 이전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와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재봉 원장은 “화재예방 3법이라는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오영환 의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고도화 등 이번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