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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00만원

Dr.risk 2022. 3. 25. 21: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 또 자동차 극장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에겐 기존보다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해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또 옥외 시설ㆍ장소에서 영업할 경우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자동차 극장이 유일하게 이에 해당된다.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개정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다중이용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