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방재

대형 화재 위험시설 안전기준 강화

Dr.risk 2019. 7. 10. 19:55

소방청 “대형 화재 위험시설 안전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ㆍ위험물저장시설ㆍ지하구 안전대책 행안위 보고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대형화재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와 대형위험물 저장시설, 통신 전력구 등의 안전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소방청은 27일 열린 제36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재 위험 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선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기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 97.4억원의 국비를 투입,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1:1:1 방식으로 2020년까지 추진된다. 올해에는 1326개소에 대한 71억의 추경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며 내년에는 500개소 대상 사업을 위해 26억원을 투입한다.

 

고시원 등에 피난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으면 영업을 제한하고 실별 창문설치 등 고시원 설립 안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험물 저장시설에 자동화재감지 기능과 함께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가 가능한 속보장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화염방지장치 설치도 추진한다.

 

자체 소방대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청이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는 기존 11년 주기에 더해 4년 마다 안전시설을 중점 점검토록 개선한다.

 

지난해 발생한 KT통신구 화재와 관련해서는 통신이나 전력구 등의 소방시설을 강화하고 점검 규정도 손질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확대 적용시켜 모든 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KT통신구의 경우 개별 구축이 가능한 자동소화장치는 올해까지 설치하고 방화벽과 송수관 설비 등 통합 공사가 필요한 시설은 2020년 이내 완료할 예정이다.

 

통신구 내에는 발화위치와 온도 확인이 가능한 화재 사전감시실 등을 설치하며 분기구 또는 출입구나 방화벽 설치 등의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관계인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구 등의 지하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 점검업체(소방시설관리업)를 통해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흥교 기획조정관은 “전체 다중이용업소 38만2천개 동 중 5월까지 16만6천개 동(43.6%)의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 중 절반이 넘는 9만3천개 동에서 불량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정비ㆍ점검을 완료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일정 기간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곳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폭염과 태풍, 국지성 호우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보고했다. 이를 위해 풍수해 대비 긴급구조대책으로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과 관련해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소방은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ㆍ도간 차별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충북 괴산군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하던 중 순직한 새내기 소방공무원의 순직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