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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거짓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해도 만사 OK?

Dr.risk 2016. 5. 26. 08:11

[발언대] 거짓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해도 만사 OK?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장 기사입력  2016/05/25 [13:35]
▲ 탁일천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장 

건축물의 안전은 유지관리로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불량 소방시설의 개선을 위해 소방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점검업체들도 한층 긴장감을 갖고 성실히 점검에 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종합정밀 점검 시 액화 가스계 소화설비의 약제량 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가스레벨메타가 점검 현장에서 원자력 관련법을 무시한 채 3년이 지나도록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가스소화설비약제량 점검의 법정 장비로는 검량계(200kg 디지털 저울)가 있다. 하지만 현장 적응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점검 초창기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레벨메타를 거의 대다수 업체에서 사용한다.


검량계 사용은 수많은 약제 용기를 후렉시블 등 배관과 분리해 약 180kg이나 되는 용기를 저울 위에 놓고 각각 계근한 후 집합관과 다시 조립해야 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불편하고 향후 소화 시스템 작동이나 누설 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저가의 점검 비용 탓에 정밀 측정을 기피하고 보고서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면 대상처나 점검업체, 소방서 모두 문제 삼지 않는 안일한 사고에 젖은 까닭이다.


지난 2014년 소방방재신문에서 ‘가스소화설비 점검 위한 장비가 원자력법 위반?’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있었다.. 당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스레벨메타 불법 사용에 대한 계도와 종합정밀점검 리스트 제출 시 사용신고서 확인 등을 통해 총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정책(참고: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산업 방사선이용 평가실-1346호, 2013. 3. 29, 소방방재청 제도과 1433호 2013. 4. 10)이 표면화 됐음에도 3년이 지나도록 소방기관은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가스소화설비의 누설량 점검에 사용되는 문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는 종합정밀 점검 시 가스 소화설비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나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실제 온도나 약제 높이, 충전량, 손실량 등 점검리스트 상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접수 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신고서(보유회사명 관리자 성명 기재)만 확인하면 불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레벨메타를 보유한 업체도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심지어 소방서에서 보유 중인 레벨메타를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원자력법 위반사항이다.


네 번째는 레벨메타(모델명:LD-45S, 제조원:일본연기)가 하론, CO2, NAFS-Ⅲ 약제량 계산식만 있고 청정소화약제 HFC-23, HFC-125, HFC-227ea에 대한 약제량 산출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허위 거짓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다.


최근에는 방사선원 대신 초음파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정확하고 높이에 대한 약제량 계산식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형식적인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면 막대한 비용의 소화설비도 설치할 이유도 없다. 지금의 소방 현실에서 보듯 부실 공사, 감리, 점검의 단초는 얄팍한 포퓰리즘에 편승해 소방산업과가 공사와 감리에 대한 계측장비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한 것부터 시작된다. 이는 현재까지 공사와 감리는 장비조차 없이 대충 보고서를 제출해도 문제 삼지 않는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이제부터라도 명백한 책임을 묻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