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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소방기본법(8) - 소방력의 동원 및 화재의 예방

Dr.risk 2017. 9. 12. 10:21

[법률칼럼] 소방기본법(8) - 소방력의 동원 및 화재의 예방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 변호사 기사입력  2017/09/11 [13:09]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대표변호사

중대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정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그 진화나 구조가 어렵다. 이때 국민안전처장관은 다른 지역의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ㆍ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동원된 소방대원은 자신의 지역이 아닌 파견된 지역의 소방본부장 등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해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다른 지역의 재난에 동원돼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행정입법을 위임했다.


화재는 진화보다 그 예방이 중요하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본부장 등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그 밖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하도록 하거나,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은 강학 상 하명의 성질을 가진다. 소방본부장 등이 이러한 하명을 했을 경우 이를 받은 국민은 법률상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발생하는 바, 소방기본법이 이러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되거나 무효로 평가될 수 있고, 때로는 국가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화재의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명령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