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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 신임 교육생, 소방관 임용 배제된다

Dr.risk 2022. 2. 10. 21:50

중앙소방학교, ‘2022년도 교육훈련계획’ 확정 발표
하반기부터 수료기준 미충족 시 유급 등 내용 담겨

앞으로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성적이 미달하면 소방관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또 신임 소방관 교육을 전부 집합교육으로 진행한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마재윤)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임 소방관 수료기준을 교육과정 85~90% 이상 수강,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득점, 현장실무과목 60% 이상 득점 등으로 강화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은 소방관으로 임용되지 않고 유급된다.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과정’도 확대ㆍ운영한다. 중앙소방학교는 새로운 특수 분야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화재대응과 GPS활용 수색구조 등 23개 과목을 신설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교육을 병행하던 걸 전부 소방학교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마재윤 학교장은 “재난 현장에서 유능한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ㆍ운영하겠다”며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훈련에 적용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