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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분리발주

Dr.risk 2017. 5. 27. 20:58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은 지난 18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발주 규정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시설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의 이유로 곤란한 경우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해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장정숙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 건설산업기본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중 전기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 도급 규정이 없어 주로 건설공사에 포함돼 일괄 도급된 후 하도급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품질 저하 우려는 물론 도급을 받은 자의 책임시공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하도록 규정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