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관련 3가지 법률안 개정
Dr.risk
2011. 7. 11. 20:49
소방관련 3가지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특별조사체계 전환 등 변화 큰 핵심 내용 대거 담겨 정부 이송 거쳐 법안 공포 이후 6개월부터 시행 예정 | |
소방검사의 특별소방조사체계 전환 등 소방분야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소방관련 3가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의 공포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29일 열린 제301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방관련 3가지 법률 개정안(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은 정부이송을 거친 후 공포될 예정이며 3가지의 법률 개정안은 설정된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 조치 중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곤 의원과 최구식 의원, 권경석 의원, 조진형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 추진안을 통합 조정해 제안된 대안이다. 이 법안은 기존 소방관서 위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민간부분의 자체점검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등 필요에 따라 세밀한 소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 법안에는 지진발생 위험을 대비하고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도입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은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사가 관계인에게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공시제도 도입,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 자격 마련의 근거와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관련 사항을 점검기록 표지에 기록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는 ‘점검실명제’ 도입 골자도 포함돼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또는 실무교육 대상자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울러 기존 소방용품의 성능시험이라는 검정 명칭을 ‘성능인증’으로 변경하고 성능인증을 받을 경우는 제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으며 소방용품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중인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또 소방용품 검정기관 복수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품검사만을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규정들도 담겨 있으며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에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소방용품 품목구분에 따른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를 전 품목 대상의 ‘제품검사’로 일원화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소방용품 검정체계를 개선해 품질관리 능력에 따른 선택적 검사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이다. 또한 소방용기계기구라는 기존 명칭을 ‘소방용품’으로 명명하고 신기술 소방용품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가장 큰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항으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술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필요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마련되어 있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2년간의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윤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통합 조정된 대안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승진제도 중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이뤄지는 ‘근속승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요연수를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으로는 근속승진임용 대상을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로 확대하고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기간을 각각 5년, 6년, 7년 6월, 12년으로 조정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부 개정 추진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압류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감리원 및 소방방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협회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과 직원에 대해 형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보기 소방공무원법 보기 소방시설공사업법 보기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