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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
Dr.risk
2011. 3. 14. 21:07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 | |
소화전 설치 시 소방서 통지 의무화 및 소방지원활동 근거 마련 | |
앞으로 일반수도사업자의 소화전 설치시 이에 대한 통보가 의무화되고 소방지원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8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공포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오는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장과 설치 위치 등을 사전협의하고 소화전을 설치한 후에는 관련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유지 및 관리토록 했다. 또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소화전에 대해서는 12월 8일 이전까지 소화전 설치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한다. 또한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체 소방활동의 약 20%를 차지하는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소방지원활동을 ▲산불에 대한 예방 및 진압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각종 행사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화재와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 등으로 규정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방지원활동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면서 지원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이 보훈 등의 혜택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