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분야 감사원지적사항 개선 곤란
Dr.risk
2011. 6. 10. 17:47
소방장비분야 감사원 감사 … 지적사항 ‘봇물’ | |||||
소방방재청, 예산 등 문제로 모두 개선하는데 어려움 커 | |||||
이번 감사는 소방관련 각종 경비ㆍ구난장비의 구매와 운용ㆍ유지 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소방방재청에 개선 및 보완 조치토록 통보했다. <구매ㆍ획득 분야> 소방차량 구매제도 공정성 제고돼야 현행 소방자동차 구매방식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과 최저가 낙찰방식, 제3자 단가계약 방식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종전 최저가 낙찰방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은 조달청과 소방방재청에서 입찰업체의 적격성평가와 규격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와 조달청이 단기계약을 맺어 각 수요기관이 해당 상품을 나라장터를 통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이 임의로 하나의 납품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의계약과 같은 납품비리 등의 문제점 발생이 우려돼 왔다. 이에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수요기관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통해 소방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2단계 경쟁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구급장비 누락된 중환자용 구급차 현행 구급차는 위급의 정도에 따라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로 크게 구분된다. 또 특수구급차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선 소방기관에서 특수구급차와 고속구급차, 실버구급차, 중환자용 구급차 등 4종류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중 중급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중환자용 구급차는 현재 국내의 구급차 제조업체와 조달계약을 맺고 독일제 승합차를 중환자용 구급차로 개조ㆍ납품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종 구급장비와 원격화상전송장비가 탑재되는 중환자용 구급차 23대를 구매했다. 하지만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 작성시 탑재할 구급장비 등에 관한 품목과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구급장비 등이 탑재되지 않은 채 납품받았다. 또 이후에도 구급장비를 추가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구매한 23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는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더욱이 구급차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에만 약 4억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도 구급장비 등의 구매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2개 연도에 걸쳐 총 8억 원 정도의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장과 소방방재청장이 중환자용 구급차 구매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담당 소방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탑재해야할 구급장비 등을 조속히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경쟁입찰 저해로 불필요한 민원 소지 제공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헬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는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수인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격을 선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조달청에 소방헬기 구매계약 체결을 의뢰한 강원도의 경우 물탱크 담수용량 1,500L를 충족하는 헬기가 A사 밖에 없었으나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을 실시, 사실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소방헬기를 구매해 경쟁업체에 불필요한 민원 소지를 제공한바 있다. 또 조달청은 강원도로부터 계약체결을 요청받아 소방헬기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하자보증기간과 관련한 A사의 규격입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나 단축되게 계약을 체결해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원도지사에게 경쟁 입찰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규격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고 물품구매업무를 철저히 수행토록 했으며 조달청장에게는 수요기관이 검토한 규격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검정ㆍ검수 및 정비ㆍ점검 분야> 소방차량 안전성 신뢰 부족 … 내용연수 재조정 통보 소방방재청은 내용연수 재설정을 통해 소방차량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2~3년씩 연장했다. 기존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은 소방자동차의 품질성능과 안전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 여건에서 조성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자동차 제작업체의 기술수준은 아직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9월 기준 소방자동차 제작업체 16개 가운데 9개 업체가 영세한 부도업체로부터 인수한 형식승인을 바탕으로 소방자동차를 제작하고 있어 해당 소방차량에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방자동차는 제작업체의 기술능력과 생산제품 적합성 검증을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사전ㆍ사후 제품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 부재 등으로 인해 소방용 특수장치 등에 관한 구조해석과 설계, 재질, 성분 등 전문검사 분야는 현재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소방차량의 정밀점검이나 해체검사의 경우는 대상 차량이 전국적으로 2,687대에 이르지만 특수장치의 범위와 정밀점검 및 해체검사 항목 등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각 시ㆍ도 소방기관에서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일선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소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능이 낮다고 평가한 소방관이 전체의 56.2%였으며 안전성을 보통 이하로 평가한 소방관 역시 89.2%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방관이 소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기존 소방차량의 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내용연수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공기호흡기의 공기품질 관리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용기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용연수를 경과한 방화복의 비율이 높아 일선 소방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해당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토록 조치했다. <구급ㆍ구조 및 이송 분야> 감사원, 중증환자 등의 구조ㆍ구급체계 미흡 지적 소방방재청은 농어촌이나 도서ㆍ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의 중증환자에게 전문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원격화상전송장비를 탑재한 중환자용 구급차를 지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바 있다. 하지만 본래의 도입 목적과는 달리 현재 중환자용 구급차는 병원 이송 시간과 거리가 짧은 서울시 등 6개 광역시에서 전체의 37.7%인 52대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격화상전송장비를 통해 병원의사나 공중보건의에게 실질적으로 응급처치 의료지도를 받은 실적도 매우 미비한 수준 이였으며 중환자용 구급차 전용 전문응급처치장비도 모두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소방헬기 역시 장비가 없는 시ㆍ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장에게 중환자용 구급차를 관할 지역 내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중증 환자들이 적시에 전문응급처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병원과 응급처치 의료지도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통보했다. 또 소방헬기 출동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장과 산림청장이 신속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응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헬기의 가용 현황 정보를 상호간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재물조사 및 대장관리 분야> 장비관리대장과 실제 보유 장비 수 달라 소방기관의 공기호흡기와 구조장비, 방화복 등 소방장비의 대장상 보유수량이 실제보유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법과 ‘소방장비 관리규칙’ 등에 따라 지방소방행정을 지도ㆍ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 역시 ‘소방기본법’과 ‘소방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 보유 및 운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소방기관의 장비관리대장에 등재된 공기호흡기 용기의 보유수량이 12,929개인 반면 실제 보유수량은 11,303개로서 1,626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화복의 경우 소방방재청에 보고한 관하 전체 소방기관의 보유수량은 4,857벌인 반면 실제 보유수량은 6,335벌로 1,478벌의 오차가 있었으며 유압구조장비세트 역시 장비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은 채 431세트나 더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 16개 시ㆍ도 소방본부 모든 곳에서 발생되고 있었으며 정확한 결산검사와 장비수급계획 수립, 손ㆍ망실 여부 확인불가 등 소방장비의 운용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소속 소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모든 장비에 관한 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물품관리시스템을 개선 또는 새롭게 구축하도록 소방방재청에 통보했다. 또 대장상 보유수량과 실제보유수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손ㆍ망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하기도 했다. <예산ㆍ계약관리 분야> 소방공동시설세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16개 시ㆍ도에서는 ‘지방세법’과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군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자에게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데 따른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목적세로 정한 취지에 따라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의 구매ㆍ유지관리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세나 지방교부금 등 다른 예산과 섞여 대부분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장비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ㆍ부과해야하는 데도 기성금을 제외한 잔금만을 기준으로 산정ㆍ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6개 광역 시ㆍ도 장에게 앞으로 목적세로서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ㆍ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곳에만 사용하도록 주의했다.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하고 지체산금 산정ㆍ부과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 소방공무원과 관계자를 징계토록 했다. 소방방재청, 감사원 지적 모두 개선하기 어려워... 소방방재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며 “하지만 제한된 국가지원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감사결과는 소방방재청의 제도 등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본 객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소방방재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19일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장비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내부적으로 공개하며 자정의 노력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