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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홍보 추진

Dr.risk 2022. 4. 25. 21:31

위험물운반자 대상 안내 팸플릿 보급할 계획

▲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팸플릿   © 한국소방안전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 이하 안전원)은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운반하는 차량은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물관리법’이 공포됐음에도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게 안전원 설명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위험물운반자 6만3천여 명(추정) 중 지난 2월 28일 기준 7678명이 강습교육을 이수했다. 대부분이 자격 없이 운영하는 거로 예상된다.

 

이에 안전원은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팸플릿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와 운반자 대상ㆍ자격조건, 법정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선규 사업이사는 “무자격으로 위험물 운반 차량을 운행하면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15개 시ㆍ도지부를 통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