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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과 위험물시설 검ㆍ인증 기준 확 달라진다

Dr.risk 2019. 1. 26. 23:54

소방용품과 위험물시설 검ㆍ인증 기준 확 달라진다

기술원, 제도ㆍ소방용품기준ㆍ위험물시설 등 3개 분야 중장기 연구과제 109개 추진

 

▲ ‘기술혁신ㆍ관행청산’ TF가 소방용품과 위험물시설 검ㆍ인증 기준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제품검사 시 수량에 따라 수수료가 인하된다. 또 위험물기술 분야에서는 4년 주기 중간정기검사 도입을 위한 제도와 기준이 마련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권순경, 이하 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개 분야(제도, 소방용품기준, 위험물시설)에 대한 중장기 실행 연구과제 109개를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술원은 ‘소방 검ㆍ인증 제도 기술혁신ㆍ관행청산’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신기술ㆍ신제품 규제 혁신’과 ‘국민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ㆍ기준 개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제도ㆍ기준 정립’, ‘현장 중심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ㆍ기준 재설계’ 등 4대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내ㆍ외부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3대 분야를 선정했다. 

  

먼저 제도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방용품 형식승인 등 제출 시료 수 축소와 제품검사 수량에 따른 수수료 인하, 사전 시험 결과 인정 제도 등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사 형식 품목의 통합 인증 확대와 경미한 사항의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완화해 제조업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소방용품기준 분야에는 단기적으로 표시사항 간소화와 소방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캐비닛형 간이 호스릴 포소화장치 기준 등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소화기 호스 부착 규정 완화와 무선통신기준ㆍ비화재 경보 강화를 위한 시험 기준을 도입한다. 현장 규제 완화와 신기술 소방용품 도입을 위한 통로 확대도 동시 추진한다. 

 

위험물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법정 의무검사에서 제외된 소규모 위험물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사용 중 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4년 주기 중간정기검사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ㆍ기준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원은 TF에서 선정된 과제를 최우선 운영 계획으로 두고 정책 수립 시 기술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정부 국정전략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축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원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