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 진통 여전
Dr.risk
2011. 6. 10. 17:19
센터 운영방안 아직까지도 확정 못해 전전긍긍 제조사는 “문 닫을 판”, 소방방재청은 “모두가 원하는 방향 찾을 것” | |||
올해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도입되는 소방차량의 구매 시기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방장비 검사ㆍ검수센터가 아직까지 운영방안 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하 검사ㆍ검수센터 책임자를 비롯해 소방차량 제조사 책임자들과 이마빌딩 12층 소회의실에서 그간 문제시 돼 왔던 소방차량 검수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공정 등의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소방방재청은 그 동안 수요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던 수수료 문제를 조달관련 법률에 따라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납품가의 2%내에서 수수료가 책정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또 6월 중 검사ㆍ검수센터의 최종 운영방안이 확정되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방침을 제조사에 통보했지만 이날 모인 대부분의 제조사 책임자들은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조사 측은 “검사 수수료와 관련해 그 동안 수요기관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조달법을 들먹이며 제조사들에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밑지고 장사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검사ㆍ검수센터 때문에 소방차량의 발주를 받아 놓고도 공정이 정지되어 있어 매출이 전무한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제조사들은 차량 검수의 소급적용과 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조사 측 주장에 따르면 소방차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차대 비용으로 40~50%정도가 소모된다. 이 같은 비용에 인권비와 제작에 소요되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를 판매할 경우 제조사에게 돌아오는 이익금은 판매비의 4~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제정된 KFI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구급차의 경우는 검사 수수료를 차 값의 2%를 내고 또다시 KFI 인증비용으로 1%가 추가 소요되는데 검사를 위한 인권비 등을 포함한다면 대략 5~6%정도가 검사비용으로만 나가게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제조사는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소방방재청은 검사 검수센터가 운영되면 현재 발주가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그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아직까지 확정된 운영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발주 받은 차량의 검사까지도 모두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제조사들로 하여금 금년도 입찰을 포기하라는 소리”라며 “이렇게 되면 금년도 납품을 포기한 채 내년도 입찰에 검사비용을 포함시켜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제조사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해외 수입차량을 배제한 채 국내 제조 차량에 국한해 검수를 진행하는 점, 검사ㆍ검수센터 신입직원들의 기술적 능력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과 불만이 고조되자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제조사들이 원하는 검사ㆍ검수센터 운영의 유예는 추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현재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는 수수료와 검사기간, 공정 등에 대해 최대한 빨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개최한 제조사 책임자 간담회에서도 검사ㆍ검수센터의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은 설정되지 못하면서 소방차량의 안전사고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검수 및 검수센터의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