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차,구급차에 무조건 양보를 ......
Dr.risk
2011. 6. 10. 18:20
소방차ㆍ구급차 양보안하면 과태료 부과 | |
경찰청, 영상 증거 남으면 5~6만원 벌금 | |
올 연말부터 긴급차량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에 대해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화재 발생시 긴급차량들의 진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접근을 지연시켜 피해를 키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에 대해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으면 기초단체장이 차주에게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기 때문에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로 연간 단속건수는 약 20여건에 불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차량 출동시 내 이웃 중 누군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서가 아닌 나와 내 가족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양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본 개정안이 6개월 후인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전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