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 비상발전기 운영지침에도 현장선 '개선 미흡'

Dr.risk 2011. 5. 27. 21:40
이원강 소방기술사 "현황 인식과 정보공유 필요해"
 
최영 기자
▲ 이원강 소방기술사     © 최영 기자
소방시설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소방방재청이 시달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강 소방기술사는 19일 열린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강병호) 기술강연회에서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비상용 자가발전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식 공유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시설의 비상용 발전기는 화재 또는 정전 등에 따라 상용전원이 차단될 경우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되는 필수적인 설비이다. 하지만 비상전원 용량이 전력부하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소방시설의 작동불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발생시 점진적인 과부하에 도달할 경우 과부하 보호용 차단기에 의해 발전기 전원이 차단되면서 소방시설의 미작동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소방시설에 대한 자가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전용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소방용 및 정전용 등 겸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합산 부하용 발전기를 설치 또는 소방 및 정전용 중 더 큰 한쪽 부하기준으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소방전원 보존용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운영지침을 각 시도 소방본부에 시달한 바 있다.

이원강 기술사는 “전기 담당자들이 이러한 지침 내용에는 전적으로 수긍하고 있지만 발주자인 건설회사에서 공문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부진한 실정”이라며 “시공원가 절감을 명목으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공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소방용 또는 정전용 중 한쪽의 용량 발전기가 합계용량 발전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40% 변화 뿐 아니라 5~10% 변화마저 미수용하는 등 오적용 관행에 따른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이 기술사는 “비상부하는 필수적인 부하이지만 법적인 강제규정이 아니고 수용률 역시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 임의로 과도히 낮게 적용하거나 계산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며 “소방시설의 설계자와 감리자, 소방서 등에서 비상발전기에 대한 현황을 바로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