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교육복지 시설, 소방안전 관리 강화
올해부터 아파트와 교육·복지 시설 등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등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1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5000㎡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1명 이상 뽑아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이면 300세대마다 기준이 적용된다.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교육복지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자격 요건은 소방안전 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와 전기·기계 등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 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한 경력자 등이다.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상위 등급의 소방안전 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확대됐다.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300㎡ 이상이거나 300㎡ 미만이어도 창살 설치 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종합 점검은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16층 이상에서 11층 이상을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으로 확대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 등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