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칼럼]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에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도 포함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에선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규정한다. 모두 ‘공동주택(아파트)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 설계ㆍ시공ㆍ감리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또 다른 형태인 오피스텔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용 오피스에 숙박시설인 호텔의 개념을 추가한 곳이다.
1995년 당시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무구획별(아파트의 세대별에 해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곳에 온돌방과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주거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방청이 최근 제정해 공표할 예정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했지만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주거복합건물 등은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다. 오피스텔처럼 사실상 공동주택인 주상복합건물도 적용 소방법령의 규정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용, 상업용 건물로 분류하지만 사실상 공동주택 개념인 이들 건물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등 인허가 기준도 일원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방시설 설치에 혼란이 없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