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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소방종합점검을 받아야

Dr.risk 2014. 10. 3. 19:33

부천소방서와 김포소방서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 종합점검을 의무화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기존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됐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협회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후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변경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경우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해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