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자동폐쇄장치 등 소방용품 검정기준 입법예고
Dr.risk
2011. 6. 10. 18:21
누전경보기 과전류 보호장치 교체필요 품목에서 제외 | |
자동폐쇄장치와 누전경보기, 지시압력계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기술기준이 개정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7일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고 국내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신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해 자동폐쇄장치와 누전경보기, 지시압력계 등 세 가지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기술기준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동폐쇄장치의 작동시험 시설에 적용되는 방화문과 창문의 표준크기(방화문 900mm × 2,000mm, 창문 600mm × 400mm) 이외의 문은 제조사가 신청하는 문의 크기를 수용하게 된다 또 현행에서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 기능시험 방법으로 개폐력(힘의) 측정 위치를 ‘손잡이 또는 하단 900mm’ 위치로 명시한 것은 ‘손잡이’로만 한정된다. 누전경보기 과전류 보호장치는 재용성능을 인정받아 교체 필요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UL 관련 기준을 도입한 방수형 수신부의 살수시험 방법은 분무노즐 개수가 ‘1개’에서 ‘3개’로 조정되는 등 기준 시험방법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지시압력계 사용압력범위는 질소와 공기 등 축압매체 압력과 사용온도를 고려해 설정토록 했다. 부정기시험과 로트시험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품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우선 로트의 합ㆍ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할 수 있게 적용기준이 완화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기재해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www.nema.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