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세아방재 피난설비,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설영미 상무이사 “고품질 제품 생산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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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주)아세아방재(대표 나판주)는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세대별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으려면 ▲인접 세대와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나 시설을 갖춘 경우만 가능하다. 아세아방재의 승강식 피난기와 하향식 피난구는 이런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등 재난 시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도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무동력 피난설비다.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핵심 부품 적용으로 해안가에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건축물의 층고 7m까지 적용할 수 있고 700㎏ 하중을 받아도 레일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는 게 아세아방재 설명이다.
또 승강판의 움직임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사용 시 흔들림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디펜드 장치를 이용해 레일 손상을 방지한다. 이물질이나 눈, 비 등이 제품 내부에 들어오는 걸 차단해 겨울철 결빙 등의 문제도 해소해준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다.
설영미 상무이사는 “그간 승강식 피난기를 비롯해 침대환자 피난설비, 휠체어환자 계단피난설비, 휠체어동반 승강식 피난기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피난설비 개발에 노력해왔다”며 “세계 최초로 무동력 피난설비를 개발한 전문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