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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개

Dr.risk 2014. 10. 10. 19:01

민관 TF 28개 과제 선정, 종합대책 공청회 열려
 
이재홍 기자 기사입력  2014/10/07 [11:42]


[소방방재신문 이재홍 기자] = 저질 강재 생산방지와 공장점검제도 신설, 안전제도 신설 등 건축물 안전제도 강화 내용을 담은 28개 과제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가 지난 25일 건설공제조합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지난 5월부터 구성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 하기주 위원장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원 및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숙 건축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된 1부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오상근 교수가 약 50분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각종 대규모 건설 재해 발생 증가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안전 관련 제도의 이원화 체계와 건설관리 주체별 안전사고 책임 불명확성 등의 문제로 안전사고 대응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약 5개월 간 TF를 구성해 단편적 안전사고 대응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축물 전 과정과 모든 관계자를 고려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TF 오상근 교수는 “현행 체제는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등의 위법행위를 제어할 규정이 미흡하다”며 “공사과정에서 허가권자의 책임과 역할도 사실상 부재한 현실일 뿐 아니라 단편적 건축규제 강화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강화 건축규제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건축규제도 문제가 있다”며 “신축 및 건축구조물 관리 중심의 건축규제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교수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 5가지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추진방향과 각 방향별 세부내용들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에 대한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안건과 현실성을 파악하는 등 최종 대책으로 확정ㆍ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FPN(소방방재신문)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에서 마련한 28가지 과제를 집중조명한다.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 건축 관계자 책임 강화
건축 관계자 벌점 총량제 = 이날 제시된 건축 관계자 책임강화 방안 중 하나는 벌점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건축사와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등의 부실업무 수행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고 건축주의 객관적 선택 근거가 부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정 벌점 기준 초과 시에는 업무 수임에 제한을 두고 건축서비스 산업정보체계 등을 통해 실적과 벌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자 자격관리 강화 = 기술사 도장 대여가 성행하고 관계 기술사의 계획과 설계, 구조안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구조기술사 사무소 개설 관계전문기술자에게만 관련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처벌대상 확대 및 처벌 수준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대상과 처벌수준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건축물 사고 책임주체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만 한정되고 자재 제조자와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사비 절감을 위한 불량 건축자재 사용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처벌대상을 제조자와 유통업자까지 확대하고 처벌수준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건축 관계자 실명제 = 감리사보, 공정별 책임자와 참여 기술자명을 기록하는 실명제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건축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참여 여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고발생시 원활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부문 역할 강화
건축 모니터링 사업 =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다. 구조설계의 적정성, 자재 품질 등에 대한 감리자의 현장 확인과 건축 관계자간의 유착행위 대응을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건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시 공사 현장 점검과 함께 설계도서 기반 관련 적합성 및 안전성을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건축센터 설립 운영 = 인, 허가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설립한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 관련 건축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그간 단계별 설계도서의 검토 한계와 서류중심의 형식적 공사점검, 사용검사 등으로 인한 폐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직영공사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 직영공사의 감리자 지정 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현행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직영공사 감리자를 착공 신고 시 인, 허가권자가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조치로 건축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고발생시 무면허 시공업자에 대한 확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TF는 기대하고 있다.

◆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설계도서의 구체화 =
설계도서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시공자의 임의 해석 문제로 잦은 설계변경 등을 유발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구조 등에 대한 상세도면 제출 규정을 손질하고 대지 지질조사 규정을 구체화하며 건설자재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설계도서의 형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신설 = 건축 계획과 구조, 화재, 지반 분야 등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에 공사 중 또는 준공 당해 인접 건축물에 대해 구조와 화재, 피난 등 종합적인 안전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심의 시 설계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구조부 촬영 등 기록 의무화 = 건축물 공사 시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도서에 따른 적정 시공여부를 직접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구조부 시공 관련 기록을 의무화해 정확한 시공을 유도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소재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대가 기준 =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설계 및 감리 대가 기준도 재검토한다.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없이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임의 계약이 이뤄지면서 최소비용 지불에 따른 부실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설계 및 감리 대가기준에 대한 비용산출을 명확화하는 등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계획서 및 품질시험 제도 개선 = 민간 건축물의 건축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 이행상황을 확인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해 나간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과 공사과정에서 품질시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건축물은 비전문가인 건축주의 확인을 거치면서 업무 수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감리자가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 이행상황을 확인하도록 건축법에 명문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주감리 확대 = 건축물의 상주 감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TF에 따르면 현재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의 지속적인 감리감독이 어려워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로 상주 감리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공사감리 세부기준 구체화 = 기존 공사감리 세부기준도 구체화한다. 그간 구체적인 감리세부기준 항목이 없어 공사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리 항목별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감리기준 체계를 개선한다.

진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 = 진단기술 개발 지원과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진단 대가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소규모 건축물들의 점검기피와 건축물 안전진단 기술력 부족, 과다한 진단 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생애이력관리 체계 구축 = 건축물 생애주기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간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유지관리정보의 분산으로 인한 활용성 부재와 건축물 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에 대한 즉각적 취합이 어렵고 대응 또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기준 마련 =
‘특수구조 건축물’을 규정하고 건축심의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PEB구조, 고층 건축물, 특수 공법 건축물 등 일반 건축물과 상이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심의, 관계전문가 협력 미비 등에 대한 대안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건축규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 견본주택 안전확보 = 견본주택의 피난과 방화 등의 안전관련 기준도 강화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임에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건설되면서 방문객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기준을 개정하고 건축물 품질, 안전, 공사 관리를 위한 현장책임자 지정 기준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에 의한 ‘구조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구조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범위 확대 =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법령과 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의 대상 범위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주를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 안전제도 사각지대 해소
환경설계로 범죄예방 =
범죄 예방 설계 기법과 설비를 적용한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작성도 이미 추진 중에 있다.
건축물의 사각지대, 우범지대 형성과 방범설비 미흡 등이 각종 범죄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 용도와 규모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건축 = 실내 건축의 정의와 적용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실내 건축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계획공사 기준 부재로 무분별한 내부 공간 구조 변경과 부적절한 자재 사용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샌드위치 패널, 강재 품질관리 강화= 건축자재 제작 공장의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공사감리 시 제품의 품질확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축 현장에서 중국산 불량 철강자재가 납품되거나 성능미달 건설자재가 반입되는 것을 차단해 건축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작물 안전기준 마련 =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구조안전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현재 공작물 축조 신고 시 ‘사용자 점검표’를 교부하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검토와 유지관리가 미흡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조안전 검토는 높이 13미터 이상 공작물에 대해 ‘구조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착물 안전기준 마련 = 옥외광고물 이외의 부착물에 대한 정의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대한 규정도 신설한다. 이는 강풍과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외벽 설치 부착물 붕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재연재해에 대비한 건축 기술 개발 = 폭설 등 기후변화와 지진에 대비해 기존 건축물과 소규모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기준 규정이 미비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도 미흡하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 건축물의 안전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건축물 준공 후 안건관리에 대한 건축규제가 부재해 관리부실로 이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화재 취약 분야 기준 강화 = 화재 취약 분야의 기준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부적절한 자재사용과 획일적인 피난계획 등 다양한 원인이 산재해 있어 건축물 화재 시 지속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재 시공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화재발생 시 재실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피난계획과 피난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유자 시설 등 피난 설계기준과 배연설비 설치를 강화하며 피난용 승강기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감자재의 난연성능도 상향 조정하고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방화유리창과 내화충진구조 차열방화문/수평방화셔터 등을 신설하며 방화구획 설비의 기준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