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철도사고 예방 위해 시설 안전기준 강화
Dr.risk
2011. 6. 10. 18:22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ㆍ공포 | |
철도 시설의 승강장 및 소방ㆍ피난설비의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구난을 위해 설치되던 터널 진입로의 규제는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이하 국토부)는 철도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 7일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철도의 고속화 및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ㆍ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과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또 전철과 전력, 신호ㆍ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신설되거나 강화됐으며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오던 터널의 진입도로를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