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초고층 재난관리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Dr.risk
2011. 7. 26. 20:34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및 종합방재실ㆍ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명시 | |
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용도변경 신청 시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을 살펴보면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 용도변경 시 재난ㆍ방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사용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했다. 또한 재난발생시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 등의 안전한 피난도모를 위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이외에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는 종합방재실의 면적과 상주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특수재난대비과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은 재난발생시 대형재난위험이 상존함에도 개별법에 따라 분야별로 관리가 이뤄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