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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방공무원 동우회 결성 법안 대표발의

Dr.risk 2011. 11. 6. 09:27
이인기 의원, 퇴직 소방공무원 동우회 결성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25명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국회 제출
최영 기자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소방방재신문 자료사진
전국의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에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20일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법인을 소방방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소방관서의 업무협조 및 지원, 국민의 소방안전의식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퇴직 소방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현직의 소방공무원을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동우회의 본부와 지회, 지부 등에 대한 소재지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임원 선출 등 설립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민국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동우회의 재정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인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전국의 퇴직 소방공무원의 동우회 결성을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 간 친목 도모는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의 풍부한 소방현장 경험과 지식을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전수하고 나아가 사회봉사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명을 다 바쳐 헌신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높임과 동시에 국민의 소방안전과 사회의 공익에 공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