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Dr.risk 2011. 2. 23. 11:44
노래방·PC방도 화재보험 무조건 가입
기사입력 2010.12.15 17:30:55 | 최종수정 2010.12.16 07:47:28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 화재예방 나부터 먼저 / ⑤ 보험가입 강화된 법률 내년 시행 ◆

서울 삼성동 빌딩 화재, 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 등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화재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추가로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ㆍ배상 책임이 크게 강화된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이 정부 관보를 통해 공포된 것.

각종 화재 사건 이슈에 묻혀 별 다른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장 바뀐 법령은 내년 1월 시행과 함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화재 안전 점검이나 화재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였던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더 이상 가입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고객은 현장에서 화재 피해를 겪더라도 안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화재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중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4개 업종에 한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새로 바뀐 법령은 여기에 영화관 목욕탕 휴게식당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바닥면적 2000㎡ 이상) 등을 추가해 11개 업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09년 부산 가나다라 실내사격장 화재로 불거진 옥내 사격장은 바닥면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사망한 부산 사격장 화재 당시 해당 업소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배상액 전부를 부산시가 치러야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지하철 역사 등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와 시설은 내년 1월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해당 건물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은 서울 소재 건물 가운데 바닥면적이 2000㎡인 영화관은 116만원, 목욕탕은 88만원가량으로 파악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KFPA) 관계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다중이용업소는 KFPA에서 무료로 화재 안전 진단을 받게 돼 화재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며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신체 손해 등에 대해 원활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흡연시설이 존재하며 화재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PC방 화재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와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보험 가입 과정에서 화재 안전 점검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업소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화재 대응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FPA는 개정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 대상 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중이용업소가 강화된 화재 예방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