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피 종합안내서 배포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피 종합안내서 배포
지자체서 주민대피 결정 때 즉각 활용 등 내용 담겨
![]() ▲ 종합안내서 © 화학물질안전원 제공 |
[FPN 최누리 기자] = 화학사고 발생 초기에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서가 제작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 이하 안전원)은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 절차ㆍ방법이 담은 종합안내서를 지난 14일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종합안내서를 245개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화학사고 현장대응기관에 배포했다.
종합안내서에는 주민알림ㆍ대피를 위한 세부절차와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 16종, 긴급재난문자 예시 등 지자체에서 주민대피를 결정할 때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됐다.
사고상황과 대피경로ㆍ방법ㆍ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알림ㆍ대피 표준안내 문구를 사례별로 제시해 지자체 담당자가 몇 개 단어의 교환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표현안내 문구는 휴대폰 사양별 문자 수 제한(2G 이하는 60자, 4G 이상은 90자 이내)까지 고려했다. 일시와 위치, 누출정보, 대피위치, 행동지침, 추가문의정보 등의 내용도 포함해 상황별로 적절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발송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 부족으로 화학사고 시 피해가능성과 영향 범위 판단이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 전 안전원과 지자체 사이에 사전협의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사전협의 시스템은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가 중요 화학사고 대비물질로 인한 사고나 외부 누출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안전원과 유선으로 통화해 주민대피 결정과 관련한 전문 의견을 듣는 절차다.
아울러 사고대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고상황공유앱과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의 설치방법과 활용사례도 수록됐다.
이외에도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을 그림과 함께 제시했다.
주민대피 단계별 행동 요령은 화학물질 누출량에 따라 ▲1단계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로 대피하라는 대피 알림 ▲2단계 주민소산의 필요성 또는 상황종료 등을 확인하는 상황관찰 ▲3단계 화학물질이 확산될 경우 주민 소산 알림 단계로 구분된다.
안전원은 소방과 군, 경찰 등 현장 대응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피 대응절차와 관련된 권역별 교육과 훈련을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달 중 공개된다.
황승율 사고총괄훈련과장은 “주민알림ㆍ대피 긴급재난메시지를 전파해 정부의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