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KFI인정 가스계소화설비 ‘9월부터는 적용불가’
Dr.risk
2011. 8. 10. 23:30
소방방재청, “건축허가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 시점으로 적용” | ||||
국내 가스계소화설비의 기술기준으로 운용되던 ‘KFI인정 기준’ 폐지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규 성능시험기술기준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의 명확한 적용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9일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기존 KFI인정 기준이 폐지되는 8월 31일 이후에는 새로운 규격으로 제정되어 운용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합격한 가스계소화설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현행 국가 화재안전기준에서 건축허가등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가스계소화설비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항, 3항)에 따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 KFI인정기준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KFI인정기준에 따른 가스계소화설비로 9월 이전에 건축허가 동의를 받았어도 이후에 소방대상물이 중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의해 승인받은 가스소화설비를 적용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기존 KFI인정기준에 의한 가스계소화설비로 9월 이전에 허가동의를 완료했으면 증축이나 용도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 KFI인정기준에 의한 가스소화설비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소방방재청은 가스계소화설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규격에 맞춰 보완된 ‘가스계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지난해 1월 국가규격으로 제정 고시한 바 있으나 해당 성능시험을 획득한 첫 업체가 올해 3월이 되어서야 첫 등장하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기존 기준(KFI인정)의 폐지시점을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때문에 가스계소화설비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구 인정(KFI인정)과 신규 인증(성능시험기술기준)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기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인증을 통해 규격화 되어 있던 가스계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 규격인 만큼 해당 기준에 적합한 가스계소화설비를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롭게 제정된 가스계소화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의해 인증을 획득한 관련업체는 8월 현재를 기점으로 윤성기연(IG-100), 지멘스(IG-541), 한주케미칼(HFC-23) 등 총 3개사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