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시설 절반 내진율 0%

Dr.risk 2018. 10. 25. 19:20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시설 절반 내진율 0%

최인호 의원 “내진보강 지원제도 하루빨리 구축해야”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 최인호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저장과 처리시설 가운데 절반가량은 내진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관리 중인 28개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1만9703개사, 4만1914동의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 내진율은 평균 41%에 그쳤다.

 

지난해 5.4 규모 지진이 발생한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내진율은 11.4%였다. 포항 국가산업단지의 96%가 공장으로 구성됐지만 공장들에 대한 내진율은 9.6%에 불과했다.

 

특히 28개 국가산업단지 중 20개에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절반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내진율이 0%였다. 이들 시설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톨루엔, 염산, 황산 등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어 큰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항과 경주 등에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진대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가산업단지 28개 내진율(면적기준)     ©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8년 최초로 ‘건축법’에 내진설계 적용 기준을 도입했다. 이에 1988년 이전에 건축된 시설물의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법정 의무가 없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1988년 처음 만들어진 내진설계 기준은 6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으로 현재 기준인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에 비하면 미흡하다.

 

최 의원은 “현재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며 “내진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시설물도 강제 시정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국가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입주업체의 내진보강 지원제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