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미분무소화설비 등 화재안전기준 4건 제ㆍ개정
Dr.risk
2011. 7. 11. 20:51
미분무소화설비 등 화재안전기준 4건 제ㆍ개정 | |
미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기구 기준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 |
- 미분무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정립 - sp헤드 설치 제외 장소(피트공간) 명확화 - 부압식스프링클러 설비 사용근거 규정 삽입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설치기준 마련 - 간이sp ‘캐비닛형, 상수도직결형’ 설치기준 마련 - 간이sp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사용 근거 마련 -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기준 마련 미분무소화설비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물분무소화설비 중 하나로 분류된 미분무소화설비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정립된다. 또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등 총 3가지 기준에 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개정이 이뤄진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7일 미분무소화설비(제정), 스프링클러설비(개정),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개정), 피난기구(개정) 등 총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된 미분무소화설비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로‘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목욕실, 수영장(관람석부분을제외한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된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는 규정을 명확하게 삽입했다. 또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와 소방부하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용어를 신설하고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으며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필하도록 규정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간이헤드와 습식유수검지장치,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직결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캐비닛형은 성능 검증 제품을 설치토록 하며 방수할 수 있는 수원 양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간이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를 습식으로 한정하고 준비작동식과 건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삭제ㆍ폐지했으며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으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을 추가했다. 아울러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이 32mm 이상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상수도 직결형 및 캐비닛형의 배관기준과 배관 및 헤드설치 기준을 기존 면적기준에서 수평거리 기준으로 변경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에서는 10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3가지 유형(다수인 피난기구,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피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신설했다. 이 같은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보기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