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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00세대 마다 1명씩 선임해야

Dr.risk 2015. 2. 21. 21:48

-아파트 300세대 마다 1명씩 선임해야



[헤럴드경제(가평)=박준환 기자]경기도 가평소방서가 소방대상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16일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화재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제도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를 전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를 고려해 연면적 1만5000㎡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하며,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한 명 이상 선임해야한다.

공동주택(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수련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보조자를 동시에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내년 1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종사자를 보조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 제도를 불이행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된다.

김옥식 소방서장은 “건물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