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위험물안전관리자ㆍ운송자 교육 복수화 추진

Dr.risk 2011. 7. 26. 20:37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최영 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등록요건이 구비된 곳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위험물 운반용기의 제작 및 수입 등에 따른 검사 권한이 시ㆍ도지사로 이양된다.

소방방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일정 요건이 갖춰진 곳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대행자의 등록과 결격사유,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했으며 벌칙과 과태료 등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 위험물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운반용기 검사를 기존 ‘소방방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검사의 경우도 시도지사가 실사하는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