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도모하면서 기술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재난안전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지난 23일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나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돼 상용화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나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제정안은 4개장 26개 조문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 촉진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전 세계적인 안전 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각 국가에서 자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소규모ㆍ영세기업이라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위해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또 “제정안은 미래 4차산업ㆍIoT를 융합한 신기술 개발 촉진ㆍ보급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까지 판로를 넓혀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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