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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법식] 강력한 강행법규인 ‘농지법’을 주의해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는 ‘농지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지법’은 보통 도심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평생 접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별다른 관심 없이 사용하다가 자칫 무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소유자가 농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혹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할 관청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나 대장에 그 지목이 ‘농지’로 돼 있으면 외관상 전혀 농지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농지로..

게시판 2024.05.02

건축 소방의 이해- XXⅤ

지하층의 구조와 선큰지하층의 정의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 지하층의 개념은 지상층처럼 햇빛을 위한 채광창이 거의 설치되지 않고 그 실의 환기 역시 기계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 아래에 위치한 층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의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걸 뜻한다. 즉 지하에 있는 층의 층높이 2분의 1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앞쪽 면에서 보면 지표면의 1층이지만 뒤쪽 면에서 보면 건축물 바닥의 ½ 이상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 이 층은 앞면이 지표면에 접해있는 피난층이면서 지하층으로 본다. 법 연혁에 따른 지하층 설치 의무과거 남북의 전쟁위기 상황은 지하층 ..

건축방재 2024.05.02

튀르키예 지진 7.8- Ⅷ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출동하다해외긴급구조대(국제구조대)의 수색과 구조 절차는 유엔 인사락 가이드라인(UN INSARAG GUIDELINES)을 따른다.  수행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평소 주기적인 훈련과 학습, 연구를 병행해 온 결과 이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에 어려움은 없었다. 기존 국제구조대는 운영반과 물류반, 탐색반, 4개 구조반, 의료반으로 편성된다.   이번에는 특전사와 국군의무사령부가 합류해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다. 의료반 임무를 수행할 NMC1) 대신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료반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구조반과 탐색반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관 8명과 특전사 6명을 한 개조로 구성했다. 구조반 인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힘든 구조 활동을 할 때 서로 도움이 될 ..

재난 및 재해 2024.05.02

소방관이 아니어도 괜찮아! Episode 10.

▲ 내가 옳다고 생각해 온 리더십은 ‘리더형 리더십’ 뿐 이었다. 리더형 리더십과 보스형 리더십 중 어느 것이 맞냐? 고 물으면 당연히 ‘함께 하는 리더형 리더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해왔다.최근 리더십 교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리더십에 대한 내 가치관이 변했다. 그동안 소방위 이하 실무자로서의 리더십만 활용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리더십은 리더형 리더십이었다.  관리자가 돼 보니 무조건 리더형 리더십이 정답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소방위 이하까지는 업무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무조건 옳고 직원들이 더 잘 따라온다고 생각했었다.   내 생각도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쳐 있듯이 우리 소방조직은 오랜 기간 현장 위주 리더십(보스형)만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 중에는 소방에서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좋은글 2024.05.02

선박화재 시 알아야 할 해상 상태

우리 소방관들은 화재 현장에서 열과 연기, 교통, 건물 붕괴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 풍랑특보 등 기상악화가 빈번히 일어나고 이는 곧 화재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조에서는 ‘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정의합니다. 인천과 울산, 부산, 목포 등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는 지역 이외에는 선박화재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의 강, 하천, 저수지, 호수와 같은 내수면에서도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선박화재사고는 ’94년 충주호 유람선(사망 30명), ’18년 인천항에서 발생한 오토..

소방 2024.05.02

[집중취재] 술렁이는 경기소방 구급… 조직 개편 단행은 ‘약’일까? ‘독’일까?

7년간 운영해 온 119구급대 없애고 안전센터 소속ㆍ구급팀 신설“전문성 결여로 국민 위협” vs “조직 진단 거쳐 결정” 갑론을박동료 소방공무원 “걱정 앞세우기보단 서로 배려해 잘 지내보자”“미래 없다” 불안한 구급대원들… 소방조직 차원 청사진 나와야[FPN 유은영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달 2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현장 구급대원들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는 모양새다. 2017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119구급대’를 없애고 119안전센터 소속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경기소방은 35개에 달하는 소방서마다 하나의 구급대를 두고 평균 62명(최대 114명)의 인력을 편성ㆍ운영해왔다. 구급대를 책임지는 구급대장은 소방서와 소속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의 복무 관리부터 출동대 편성..

소방 2024.05.02

[집중취재] 또다시 불거진 공기호흡기 이상 현상 논란… 문제는?

기능 이상 문제 발생한 공기호흡기 두고 재현실험 나선 소방소방, 비공개 실험서 “제품 문제 아닌 일시 동결 현상” 결론‘수분 유입’이 동결 문제 근원… 소방청 “해소방안 찾겠다” [FPN 신희섭 기자] = 공기호흡기는 유해가스로 가득 찬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숨 쉬며 활동할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해주는 개인보호장비(PPE)다. 혹여라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순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관들에겐 생명줄로 불린다. 그런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소방학교에서 신임자 교육 중 일부 교육생의 공기호흡기에서 작동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년 전에도 공급 밸브(양압조정기) 동결로 인한 호흡 막힘 현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모델이다. 소방청에..

소방 2024.05.02

[창간 기획] 소방청 독립ㆍ신분 국가직 전환에도… 갈 길 먼 소방

“수년째 제자리 걸음”… 부족한 예산과 엉성한 조직 체계‘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이 놓여 갈피 못잡는 소방 현실문제 해소 위한 법안들 부처 이견 부딪혀 폐기 수순 불가피숙원 과제들은 22대 국회로… 소방ㆍ국회 차원 노력 절실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2020년 4월 신분의 국가직 전환. 소방청 발족 7년이 흘렀고 신분의 국가직 전환은 올해를 기점으로 4년을 맞았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소방조직 체계와 예산 구조 탓에 ‘반쪽짜리 미완성 국가직’이라는 따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이런 문제는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잇따르고 소방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면 어김없이 매스컴의 단골 소재로 떠오른다. 소방의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걸 의미한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가장 큰 산은 체계화된 조직 체계를 ..

소방 2024.05.02

택 밀집도 높은 대한민국 아파트·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크다

주택 밀집도 높은 대한민국 아파트·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크다류상만 실장(한국보험신문)들어가는 말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됐고,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총 1억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은 3층 아파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방화문은 대부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 사소한 실수로 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층으로 번져 아파트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한 주민의 부주의하게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안타까웠던 것은 한 가정의 사연이 방송..

보험 2024.04.30

화재보험 분쟁조정 사례(보험 목적 중심으로)

화재보험 분쟁조정 사례(보험 목적 중심으로)원희정 국장(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1. 머리말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민원·분쟁조정제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감독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2012.5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은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뉘는데, 그중 사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로 금융민원·분쟁조정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일인데, 당사자 상호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이 된다.나. 화재보험 관련 분쟁손해보험 민원 중에는 화재보험 관련 분쟁조..

보험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