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0

택 밀집도 높은 대한민국 아파트·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크다

주택 밀집도 높은 대한민국 아파트·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크다류상만 실장(한국보험신문)들어가는 말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됐고,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총 1억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은 3층 아파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방화문은 대부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 사소한 실수로 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층으로 번져 아파트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한 주민의 부주의하게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안타까웠던 것은 한 가정의 사연이 방송..

보험 2024.04.30

화재보험 분쟁조정 사례(보험 목적 중심으로)

화재보험 분쟁조정 사례(보험 목적 중심으로)원희정 국장(금융감독원 분쟁조정1국)1. 머리말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민원·분쟁조정제도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감독업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금융감독원은 2012.5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은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보호제도로 나뉘는데, 그중 사후적 보호제도는 금융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업무로 금융민원·분쟁조정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일인데, 당사자 상호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핵심이 된다.나. 화재보험 관련 분쟁손해보험 민원 중에는 화재보험 관련 분쟁조..

보험 2024.04.30

화재보험협회,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

화재보험협회,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 신규 16건, 재인정 11건 등 총 27개 인정서 발급 [FPN 신희섭 기자] =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2018년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7개 건물(신규 16건, 재인정 11건)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화재위험도가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 인정서를 수여하고 해당 건물이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ㆍ외에 알릴 수 있도록 건물에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인정은 화재보험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 우수건물 인정심의를 신청한 건물 또는 공장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체계와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생산공정, 소방시설과 위험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등 전 분야에..

보험 2018.04.10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료 가격지수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료 가격지수이후 알쏭달쏭 보험이야기- 보험료 가격지수 한국보험신문 자료제공: 한화생명 [한국보험신문]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다. 특히,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가 원하는 가입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보험 가격도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합리적인지 알 수 있는 ‘보험료 가격지수’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료 가격지수’는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기준인 ‘참조 순보험료’에 업계의 평균 사업비를 더한 값을 나눈 수치다. 보장성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보험사마다 사업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

보험 2018.03.21

실손보험 가입 뒤 알아둬야 할 꿀팁

[보험상식 Q&A]실손보험 가입 뒤 알아둬야 할 꿀팁이후 [보험상식 Q&A]실손보험 가입 뒤 알아둬야 할 꿀팁 글 박상섭기자 한국보험신문 Q.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라도 보장범위를 파악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뒤 챙겨할 필수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업가 B(55)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에 있는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B씨는 딸의 보험료(월 1만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보험 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다. B씨는 자신의 딸처럼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A. 해외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손의..

보험 2018.03.21

특수건물 대물배상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특수건물 대물배상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 이재홍 기자 ㅣ 기사입력 2017/10/21 [10:56] [FPN 이재홍 기자] = 특수건물에서의 화재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법에 의거해 화재보험에 가입(갱신 포함)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앞으로 사고 1건당 10억원 규모의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

보험 2017.10.25

특수건물 대물배상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특수건물 대물배상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ㆍ시행 이재홍 기자 ㅣ 기사입력 2017/10/21 [10:56] [FPN 이재홍 기자] = 특수건물에서의 화재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한 대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법에 의거해 화재보험에 가입(갱신 포함)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앞으로 사고 1건당 10억원 규모의 대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

보험 2017.10.22

소방관 보험 가입, 정부가 책임진다

소방관 보험 가입, 정부가 책임진다 금융감독원, 고위험군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 착수 정부가 초과보험료 지원… 가입 거절 보고 의무화 이재홍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8/23 [17:53] [FPN 이재홍 기자] =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아온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정책보험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방공무원이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생명ㆍ실손의료보험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보험사들이 분류하는 ‘직업별 상해위험등급(A~E)’에서 D등급에 해당돼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직업 특성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과도한 보험료가 책정돼온 실정이다. 이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

보험 2017.08.25

이재정 “화재공제 상품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해야

이재정 “화재공제 상품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최영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8/23 [17:42]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FPN 최영 기자]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화재공제 상품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인한 손해 대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수산업협동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

보험 2017.08.25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시행…미가입자 등 과태료 부과 이하나 기자 내년 2월부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소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단, 영업장 면적 1..

보험 201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