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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 확보…소방안전관리자 감독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국가자격시험제도 공정성 제고▲ 소방청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1.)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이다. 먼저, 소방계획..

소방 2025.03.17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8월 마무리…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등 도입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발급 특례를 폐지, 관련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의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근무경력 20년이상에 '특급', 7년 이상이면 '1급', 3년 이상 '2급'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 '3급'을 발급했다. 소방청은 공사현장 화재 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소방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