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개정안이 2.29.(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되었으며, 재난의 예방 단계부터 복구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 전체 영역을 다루는 재난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한 기반이 마련됨.- (주요 제도개선 사항)①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재난관리 책임기관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② 행정안전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 가능하게 됨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