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내년도부터 확대 시행 상가 1억원, 공장 1억5천만원 등 실손 피해 보상 [FPN 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내년도부터 전국 37개 시ㆍ군ㆍ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 제고로 국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상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내년도 시범사업 확대 시행지역은 서울(은평ㆍ마포), 부산(영도ㆍ수영), 대구(남ㆍ수성), 인천(남동ㆍ계양), 광주(남ㆍ북구), 대전(동구ㆍ유성), 울산(중구ㆍ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