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제도 신뢰성·자율 관리↑정부가 초고층 및 지하 건축물의 자율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이번에 개정한 초고층재난관리 법령은 지난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제정해 2012년부터 시행했다. 국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시작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