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이 발코니형 비상구 지도 점검을 하는 모습. ©FPN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나 부속실과 연결된 비상구를 설치할 때만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를 갖출 수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발코니ㆍ부속실형 비상구와 피난기구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이나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과 연결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에선 4층 이하 영업장에 대해 부속실ㆍ발코니형 비상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속실ㆍ발코니형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