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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조사 나선 태백소방… “시설 허점투성이”

Dr.risk 2024. 1. 11. 21:13

불량사항 많진 않았지만 정상작동에 여러 문제 발견
감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신호만 수신하면 정상 판단

▲ 전주희 강원 태백소방서 소방장이 황지자유시장에서 감지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강원도 태백소방서(이하 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설비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직접 전수조사한 결과 소방시설로 새롭게 분류되기 이전에 설치된 화재알림설비에서 허점이 여럿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는 최근 관내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설비의 작동실태를 점검하고 조사 후 나타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펴냈다.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격 시행(2023. 12. 7.)을 앞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황지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에 구축된 화재알림설비를 전수조사했다. 소방서는 감지기 작동 여부와 화재알림시설 관리방법, 시스템 구성 등을 점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황지자유시장엔 열ㆍ연기복합식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149개 설치됐다. 영업하지 않는 8곳을 제외한 141개소를 점검한 결과 4곳에서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열ㆍ연기복합식 단독경보형 감지기 44개가 설치된 장성중앙시장은 2곳에서만 정상작동하지 않는 등 감지기 작동 여부는 대체로 양호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화재알림설비가 정상작동하는 데 다양한 장애물이 확인됐다. 소방서는 감지기 실시간 관리와 원격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 화재알림문자 실효성, 감지기 배터리 수명 부족 등을 문제로 꼬집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황지자유시장에 설치된 IoT감지기 원격관리업체는 2~3일에 한 번씩 서버와 신호를 주고받으면 정상 작동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감지기의 암막 장치나 센서가 이탈해 연기감지를 전혀 못 하는 상태인데도 신호만 수신하면 원격관리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지했다.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원격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나타났다. 소방서에 따르면 황지자유시장 원격관리업체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 근무 시에만 직원이 서버를 감시하는 등 빈틈이 있었다. 게다가 당시 설치사업을 주도한 실무자가 아닌 후임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업무 연계성이 떨어졌다. 장성중앙시장 감지기는 시청에서 24시간 관리하지만 소방에 대한 전문성은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또 화재알림문자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감지기가 작동하면 시장 관계자 휴대전화로 화재 발생 문자가 전송된다. 하지만 ‘070’ 번호로 문자가 발송돼 일반문자와 구별이 어렵고 관계자가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소방서는 감지기 배터리 수명 문제, 업체 설명과 다른 작동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두 시장에 구축된 감지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배터리 수명은 보통 10년이다. 그런데 이 감지기는 무선 통신으로 소비전류를 사용해 4~5년이면 배터리 수명이 다할 수 있다. 배터리 교체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못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소방서가 분석한 내용이다.

 

또 소방서는 황지자유시장에 설치한 감지기의 경우 업체 설명과 다른 작동방식의 감지기가 구축됐다고 지적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업체는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한 후 온도가 70℃에 도달하면 관계인과 소방서에 화재 사실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감지기는 연기와 열, 둘 중 하나만 감지해도 동작하는 거로 나타났다.

 

전수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대책도 내놨다. 소방서는 지난달 7일부터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화재알림설비가 많이 보급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관계인 교육 강화는 물론 해당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화재안전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점검과 정비 미비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방법 마련해 부실관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알림설비의 작동실태를 점검한 전주희 소방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재알림설비가 정식 소방설비로 편입됨에 따라 전반적인 작동상태와 유지보수 적정 여부에 관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화재알림설비가 제 역할을 해 전통시장의 화재피해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