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한다

Dr.risk 2017. 12. 26. 18:39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한다

경중 안 따지는 획일적 기준 → 벌점제로 변경 추진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의 종류나 불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벌점제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9일 가진 소방언론사 대표(기자) 간담회에서 2018년도 화재예방 분야 주요업무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은 소방시설의 종류와 불량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1차에 경고,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취소가 이뤄진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처분 받은 사례는 경고 374건, 자격정지 22건, 자격취소 1건 등 400건에 육박한다.


지난 1993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소방시설관리는 올해까지 1,47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주인력으로 투입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분야 내에서는 수많은 소방시설 중 시스템 작동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거나 화재 확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임에도 획일화된 행정처분 규정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위반차수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의 중대함에 따라 벌점을 부과시키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경고 또는 자격정지, 취소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 벌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많아 쌓인 벌점이 많아지면 해당 점수에 따른 처벌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작동이나 화재 발생 또는 확산, 인명ㆍ재산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반사항별로 차별화 된 수준의 벌점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도등 불량의 경우 개수별 벌점을 1점씩 부과하고 스프링클러 습식밸브 작동불량은 5점, 수신반 차단은 20점 등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