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제거하는 위험성평가에 초점…사전교육도 35시간으로 확대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환경공단,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위촉

전담 자문조직 통해 위험요소 발굴 및 안전 컨설팅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중대재해 예방점검단 위촉식을 주재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최근 중대재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자문조직인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을 구성,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식은 지난해 안전지킴이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점검단 운영계획 설명, 경영진-점검위원 간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출범한 환경공단 중대재해 예방점검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 소규모 작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자문조직이다. 중대재해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공단은 지난해 출범한 안전지킴이를 확대하는 한편 재난안전, 노동분야 법률 전문가를 신규 충원해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한 11명으로 점검단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2022년 1월 27일부터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훌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7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범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재해 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