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의 부동산 전문변호사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지난 2회에 걸쳐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호부터는 상가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5년까지만 인정되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상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입니다. 이번 호에는 우선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와 갱신할 때의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주택과 달..